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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험운전' 기준안 마련…"제한속도 50㎞ 초과·맥주 2병"

입력 2025-12-10 13:16  

日, '위험운전' 기준안 마련…"제한속도 50㎞ 초과·맥주 2병"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교통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와 관련해 위험 운전의 수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법무성은 전날 열린 법제심의회에서 사고를 낸 자동차 속도와 운전자 알코올 농도의 위험 운전 수치 기준안을 제시했다.
속도 기준은 도로 제한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50㎞ 넘게 빨리 달린 경우, 제한 속도가 시속 60㎞를 넘는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해 빨리 주행한 경우 위험 운전이 적용된다.
예컨대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는 시속 110㎞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죄 대상이 된다.
운전자 알코올 농도는 호흡 1L(리터)당 0.5㎎ 이상이면 위험 운전이 된다. 맥주 2∼3병을 마시면 이 정도 알코올 농도에 이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법무성은 이번에 마련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간 뒤 내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위험 운전에 관한 수치 기준이 없어 사망 사고를 낸 일부 운전자의 형량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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