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환전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행, 유학자금 등 일반 목적의 환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청 시 외화 입금 및 출금을 위한 은행연결계좌가 부여되며 해당 계좌를 통한 투자 활동은 제한된다.
그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법인 대상 일반환전과 개인 고객 대상 투자 목적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온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인가로 개인 고객을 위한 일반환전 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증권은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 외화 실수요자들의 환전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 및 일반 목적의 외화 자산을 원스톱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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