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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5-12-14 12:00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 내년 6월까지 연장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상환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의 상환기간 연장과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애초 신청 접수는 이달 19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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