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재건축 세입자도 버팀목 전세대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 출범이라는 굵직한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수도권에서 고강도 규제 강화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한 해였다.
새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적극 감독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에도 이를 반영한 각종 제도 변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16일 정리·배포했다.
◇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1월)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존재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개사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 의무 확대(1월)
허위·편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하며, 부동산 처분 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 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바뀐다. 또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제도 개선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만 해당 의무가 적용됐지만, 2026년부터는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돼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대상주택 확대(1월)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가구 단위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에 대해 1천만원 한도로 15∼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와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천만원까지 인정된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재건축 세입자까지 확대(1월)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데, 이를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적용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다자녀는 연소득 6천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500만원이다.
◇ 주택임대관리업 관리 강화(2월)
그동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해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 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해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가구 이상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 외국인도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2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0일부터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4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작을수록 낮게 산정한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 적용했다. 4월부터는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는 0.30%를 적용해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을 둘 예정이다.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연내)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는다.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종부세가 추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 주택정비 조합·추진위에도 초기 사업비 대출 지원(연내)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초기 자금의 융자 상품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한다. 기존 초기 사업비 대출 대상인 조합의 융자 한도를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도 2.2∼3.0%에서 2.2%로 인하한다. 추진위의 경우에는 융자 한도 10억∼15억원, 이자율 2.2%다.
◇ '부동산 감독원' 설립(연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올해 11월 출범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기구인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설립한다. 부동산감독원은 수사 조직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포함해 불법 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관계 기관 수사 기획·조율을 통해 불법 행위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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