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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점검

입력 2025-12-16 17:30   수정 2025-12-16 17:50

농식품부 장관, 연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연천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연천군 청산면은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곳이다.
송 장관은 청산면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또 전곡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 상황을 살폈다.
송 장관은 "내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면서 "연천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를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지역 주민에게 2년간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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