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이 분양가의 70% 이상' 아파트만 적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의 아파트 매입가 상한을 분양가의 50%에서 60%로 상향한다.
HUG는 이런 내용의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변경 사항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기존에 이 사업의 매입가는 분양가의 50%가 상한이었지만, 주택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분양가의 60% 상한으로 가격을 10%포인트 높인 것이다.
다만, 신청 주택이 아파트이면서 감정평가액이 분양가격의 70% 이상일 때만 이를 적용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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