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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목욕탕 안전사고 신고 연평균 56% 늘어"

입력 2025-12-18 12:00  

소비자원 "목욕탕 안전사고 신고 연평균 56% 늘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목욕장(목욕탕)에서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겪었다고 신고한 사례가 매년 50% 이상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목욕장 위해(안전사고) 사례는 모두 1천790건 집계됐다.
안전사고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1건에서 2022년 248건, 2023년 447건, 작년 574건, 올해 상반기 370건 등으로 연평균 56.1% 증가했다.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전체의 62.9%(1천107건)로 가장 많다.
전체 신고 사례 중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89.3%(1천599건)로 대부분이었다.
장소별 미끄러짐 사고가 잦은 곳을 보면 발한실(사우나실)은 내부였고, 목욕실은 욕조 주변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목욕장 탈의실의 경우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해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욕장은 물기와 온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공간이므로 각 장소에 맞는 적절한 안전 수칙을 부착해 이용자가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소재 목욕장 16곳(욕탕 32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의실 내 체중계, 세면대, 정수기 주변 모두에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다.
또 탈의실에 안전 수칙을 부착한 곳은 41%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조사 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하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보다 구체적인 목욕장 이용자 안내 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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