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화인텍에 과징금 1.5억원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웰바이오텍[010600]과 전 대표이사 등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약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웰바이오텍에 10억9천280만원,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전 육가공 사업 담당자 등 3인에게 총 3억95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기존에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채권자로부터 사들인 뒤 특수관계에 있는 A사 등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 그로 인한 손실을 회계상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사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도 회계 장부에서 숨겼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손실은 회사 자기자본(2022년 말 연결 기준)의 47.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실제로는 하지 않은 육가공 사업 등으로 매출을 올린 것처럼 보이도록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추기 위해 재고자산 문서 등을 조작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증선위는 웰바이오텍과 전 대표이사 등을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으며 회사에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도 감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2억8천35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도급공사 공사 진행률 등을 조작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 동성화인텍에도 과징금 610만원,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억4천8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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