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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변협, 화재 참사 원인 지목된 '입찰 담합' 범죄화 추진

입력 2025-12-19 09:28  

홍콩변협, 화재 참사 원인 지목된 '입찰 담합' 범죄화 추진
자재 방염 기준 등 건설 안전지침에 법적 구속력 부여도 제안 예정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홍콩변호사협회가 '웡 푹 타이' 아파트 화재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공사 입찰 담합을 범죄화하는 한편 주요 건설 안전 지침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재 이후 기존 관련 법률 검토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협회는 현재 경쟁 조례에 '심각한 반경쟁 행위'로 분류돼 벌금만 부과되는 입찰 담합을 범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찰 담합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입찰 담합에 연루된 당사자 간 합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지만, 강력한 정황증거 제시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겠다고 협회는 밝혔다.
한국에선 입찰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협회는 또한 안전 관련 지침 일부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화재 사건에서 대나무 비계의 경우 해당 안전 지침과 건물 화재 안전 지침에는 비계에 설치되는 보호망이 적절한 방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홍콩 당국이 중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체에 대해선 해당 사건 외에 다른 현장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CMP는 홍콩 변협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홍콩과 베이징 당국에 조만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2시 50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에 있는 32층짜리 아파트단지 '웡 푹 타이'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금까지 모두 160명이 사망하고 이재민이 5천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kji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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