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티밀론과 제품 판매 계약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미국에서 화재나 사고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군과 경찰, 학교, 전기차 충전소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하는 건식 제독(除毒) 기술 기반 제품이 국내에 들어온다.
방호 설루션 전문기업 엔씨티솔루션즈는 미국에서 활용하는 건식 제독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독제는 장비나 시설, 인체 외부에 살포된 독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중화하는 물질이다.
엔씨티솔루션즈는 미국 티밀론(Timilon)과 분말형 제독제 '패스트 액트'(FAST-ACT)에 대한 한국 시장 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 제품은 산화마그네슘과 이산화티타늄을 활용해 유독 화학 물질을 제거·중화하는 제품이다.
장비 표면에 있는 화학 물질을 흡착시켜 90초 이내에 99.9%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 제품이라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엔씨티솔루션즈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싱가포르 등에서는 화재나 사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독성 연소 부산물과 유해 화학물질을 중화할 때 이 제품을 쓴다고 강조했다.
제품은 소화기처럼 분사하거나 티슈에 묻혀 닦아내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돼 있으며, 티밀론은 미군과 현지 경찰, 병원 등에 이 제독제를 공급하고 있다.
엔씨티솔루션즈는 특히 전기차(EV) 화재 사고 수습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미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와 전기차에도 이 제품을 비치한다며 인체 적용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엔씨티솔루션즈는 패스트 액트 같은 건식 제품은 물과 설비를 구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물이나 제독액 등을 쓰는 '습식'과 비교해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 오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사고 현장에서 화학물질의 성분과 산도(pH)를 분석해 제독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엔씨티솔루션즈는 건식 제독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엔씨티솔루션즈 측은 "전기차 충전소와 지하 주차장, 지하철 역사, 대형병원, 반도체·디스플레이·화학 산업시설 등에 대해 건식 제독제 비치 기준과 성능 요건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화 과정에서는 단순 분말이 아닌 흡착과 동시에 중화·분해 능력을 갖춘 제품만 허용하고, 인체에 피해가 없다는 국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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