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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서 특사경 권한 논란…이찬진 "인지수사 필요"

입력 2025-12-19 16:11   수정 2025-12-19 16:17

대통령 업무보고서 특사경 권한 논란…이찬진 "인지수사 필요"
금감원장 공개 피력…금융위 "오남용 우려" 엇박자 드러내
"증권사 고위임원이 상장하는 기업 정보 친족에 제공한 건 심사중"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금감원 특사경의 역할 확대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민간 조직인 금감원의 권한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당국 간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재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다"며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특사경의 권한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으로 약 40여명이 지정받았다"며 "제대로 가동하려면 특사경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검사 인력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는데 그럼 수사를 못 한다. 내사밖에 못 한다"며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도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한정돼 있다.
그동안 이 원장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가운데 이 대통령도 이날 공감을 표하면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 권한 부여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금융위는 권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법감정이나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가조작에 대한 엄중 조사와 처벌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1호, 2호만 적발한 것이냐"라며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심사 중인 건이 있다"면서 "1·2호 말고도 추가로 증권사에서 고위 임원이 상장하는 기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족에 (전달)하는 걸 집중해서 잡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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