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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 '中쉬인 3개월 중단' 청구 기각돼

입력 2025-12-19 23:27  

프랑스 정부 '中쉬인 3개월 중단' 청구 기각돼
"기업 활동 자유 침해"…성인용품 판매시 연령 확인 의무화 명령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했으나 기각됐다.
파리 법원은 19일(현지시간)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쉬인에 모든 성인용 제품 판매 시 연령 확인 조치를 하도록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만 유로(약 1천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원은 쉬인이 성인용 인형 등을 판매함으로써 '공공질서에 중대한 피해'를 준 건 맞지만 "플랫폼의 완전한 차단 조치는 과도하며 기업 활동의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쉬인은 법원 판결 후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프랑스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업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 등에 사건을 넘겼다.
쉬인은 플랫폼에서 즉시 문제의 인형을 삭제하고 불법 상품을 모두 철수하기 위해 제3자 판매자가 상품을 등록하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현재까지 해당 사이트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로, 쉬인 자체 브랜드 상품만 판매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즉각적인 대응에도 플랫폼 운영을 3개월간 중단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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