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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인대 상무위원회 22∼27일 개최…대외무역법 개정안 등 심의

입력 2025-12-22 10:29  

中전인대 상무위원회 22∼27일 개최…대외무역법 개정안 등 심의
대외무역법, 주권 침해 개인·조직의 대중국 무역 금지 등 담아



(서울=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올해의 마지막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22일부터 엿새간 열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개최된다.
회의 개최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15일 열린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결정됐다.
회의에서는 생태환경법전 초안,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 국가공용언어문자법 개정 초안, 대외무역법 개정 초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영유아 돌봄서비스법 초안과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법 초안 등이 처음으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024년 중앙예산 집행 및 재정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한 시정 보고서, 인사 임명 및 해임 관련 안건 등도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 중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는 대외무역법 개정안 초안은 지난 9월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 차례 다뤄졌으며 이번이 두 번째 심의다.
올해 초부터 무역 갈등이 이어져 온 가운데 추진돼 눈길을 끈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주권을 침해하는 개인·조직의 대중국 무역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에 수정된 초안에는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정신을 이행하고 대외무역 인재 양성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su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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