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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더샵분당티에르원 무순위 청약 경쟁률 351대 1

입력 2025-12-22 20:44  

성남 더샵분당티에르원 무순위 청약 경쟁률 351대 1
디에이치자이개포 장애인 특공 1가구 '줍줍'은 8명 신청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더샵분당티에르원'(느티마을3단지 리모델링) 무순위 청약이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전용면적 84㎡ 5가구의 무순위 청약에 1천756명이 신청해 평균 351.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지난 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주택형별로 3가구를 모집한 전용면적 84㎡에 1천115명이 신청해 371.7대 1의 경쟁률을, 전용 84.95㎡ 2가구 모집에 641명이 신청해 32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이 단지는 지난달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7가구 모집에 4천721명이 몰리며 100.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바 있다.
그러나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26억8천400만원에 달하는 등 높은 가격 부담에 일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을 통한 재공급에서 300대 1이 넘는 경쟁률로 마감된 것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단지가 속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10·15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해당 주택은 10·15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
또 단지는 재당첨 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도 없다. 전매 제한 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전용 84㎡ 무순위 청약 1가구(28층) 모집에는 8명이 신청했다.
불법 행위(부정 청약)에 따른 재공급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장애인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만 기관 추천을 받아 청약할 수 있었다.
공급 금액은 2018년 당시 분양가와 비슷한 14억7천584만원으로, 지난달 3일에 이 아파트 전용 84.73㎡가 39억원(27층)에 매매된 것을 고려하면 약 25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전매 제한 및 거주 의무 기간도 없다.
다만 내년 3월 입주 예정이어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이 빠듯하고, 재당첨 제한 기간 10년이 적용된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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