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천1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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