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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현황 공시대상 확대…공시위반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

입력 2025-12-23 14:20  

자기주식 현황 공시대상 확대…공시위반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를 확대하고 공시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가중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관련 내용이 담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태다.
이들 개정 시행령 및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했을 때 연 1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공시 대상과 횟수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이다.
상장사는 직전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해 사업·반기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이 30% 이상 차이 나면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상장사가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해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활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반기보고서에 대상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 개요·피해 상황·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도 사업·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형벌과 행정상 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 사실 자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 상장사가 합병, 중요 자산 양·수도, 분할 등을 할 때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해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사는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 이 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주가치 중심 기업 경영문화가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자기주식을 개별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장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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