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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입력 2025-12-24 08:00   수정 2025-12-24 14:57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내년 6월말까지
車구매 최대 143만원 감면효과…발전용 연료 개소세 인하는 이달말 종료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린다.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12원이었는데 현재는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46원인데 역시 15% 싼 39.1원으로 낮춘 상태다. 인하 종료 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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