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