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 4천578개…전년보다 4개 늘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을 4개 추가한 4천578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원재료 증빙 없이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년 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내년 추가되는 간이정액환급 품목은 체외 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 물품, 선반용 공구, 프로펠러·로터, 헬리콥터 부분품 등 네 종류다. 총 품목은 4천578개가 된다.
아울러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대한 환급률을 상향 조정한다. 509개 품목은 하향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 법령정보 포털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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