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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한샘 등 48개사 아파트 내장가구 담합…과징금 250억원

입력 2025-12-29 12:00  

에넥스·한샘 등 48개사 아파트 내장가구 담합…과징금 250억원
공정위, 시정 명령…작년부터 집중 단속·누적 과징금 1천427억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신축 건물 내장형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난 가구 제조·판매업체 48개 사에 합계 250억원(잠정·이하 동일)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 담당자 간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했고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 등을 정해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는 이 금액을 기초로 입찰하는 등 밀약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 입찰에서 이뤄질 정도로 광범위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기업은 에넥스[011090](58억4천400만원)이며 한샘[009240](37억9천7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아파트·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때 건물 내부에 설치되는 가구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의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가구처럼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만든 내부 구조물을 말한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아파트·오피스텔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있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가구업체는 63개 사이며 과징금 합계는 1천427억원에 달한다.
누적 과징금액은 한샘(276억원), 에넥스(238억원), 현대리바트[079430](233억원) 순으로 컸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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