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고려아연 "악의적 왜곡"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였던 영풍·MBK 파트너스가 이번에는 '헐값 유증' 의혹을 제기하며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영풍·MBK 측은 기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할인 발행 소지가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풍·MBK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증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26일 납입하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증의 신주발행 총액을 '2025년 12월26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미화 19억3천999만8천782.23달러의 원화 환산액'이라고 결의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일 기준 원/달러 환율 1천469.50원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26일 환율은 1천460.60원까지 낮아지면서 유상증자 납입금액은 12일 매매기준율보다 173억원이나 낮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유증을 할 때 주당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서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나친 헐값 발행으로부터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고려아연이 공시한 기준주가는 142만9천787원이다. 이에 따른 법적 발행가액 하한선은 128만6천808.3원이다. 하지만 실제 납입일인 26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주당 납입금액은 약 128만2천319원으로 법정 하한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게 영풍·MBK 측의 입장이다.
영풍·MBK 측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할 리스크가 있어 이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 결의 내용과 다른 유상증자이므로 위법한 유상증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의 발행가액 규제를 위반한 이번 신주 발행은 원천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려아연 측에서 이사회 결의, 정정공시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빨리 이 문제를 적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풍·MBK 측 주장대로 금융 감독 당국이 정정공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유증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에 미국 합작법인에 우호 지분 10%를 부여해 경영권 방어 효과를 기대했던 고려아연 측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자사의 제3자 배정 유증의 할인율이 법정 한도인 10%를 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가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신주의 수량을 확정했고, 발행총액도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국 달러로 확정됐다"며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이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 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미국과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 세력과 배후의 사실 왜곡·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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