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광고수입 등 신고방식 제각각…"새 상황에 법정비 못 따라가"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슈퍼챗' 등을 통한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치자금법 규정이 모호해 논란을 낳고 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작년 10월부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다.
소득세 공제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어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그는 1회 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110만엔(약 1천8만원)이상의 슈퍼챗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그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는 동영상 활동에 의한 슈퍼챗이나 광고 수입은 기재돼있지 않다.
다마키 의원실 측은 "정치자금으로 처리하면 비과세가 돼 애매한 규정 때문에 납세를 우선시해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소도시 시장을 사임하고 작년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뛰어난 SNS 홍보전략으로 득표율 2위를 기록한 이시마루 신지 전 아키타카타시 시장도 선거 직전 한 달간 라이브 유튜브로 320만엔(약 2천900만원)의 슈퍼챗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으나 역시 정치자금수지 보고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일본의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튜브 활동에 의한 수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정치자금법 관련 부처인 총무성도 "당사자가 정치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견해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이 정당 차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조차 수입 처리 방식이 다르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우경화 민심을 타고 돌풍을 일으킨 참정당은 유튜브 채널 운용에 따른 슈퍼챗과 광고 수입 227만엔(약 2천만원)을 2024년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광고 수입'으로 기재했다.
소수 야당인 레이와신센구미도 유튜브 운영에 따라 얻은 약 1천560만엔(약 1억4천300만원)을 광고 수입으로 기재했다. 다만 레이와신센구미는 슈퍼챗은 받지 않았으며 전액 광고 수입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은 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아예 수익 기능을 차단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전문가들은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유아사 하루미치 메이지대 교수는 "새로운 상황에 법률 정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한국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치인에 대한 슈퍼챗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을 비롯해 세부적으로는 적용 대상 등을 놓고 여전히 모호한 점은 남아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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