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23건·4천571가구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전라남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특화주택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특화주택 공모 결과 23건, 4천571가구를 선정했다면서 30일 이같이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다양한 지원 시설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와 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화주택 유형에는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 복지 주택',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 입주 자격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이 있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지역제안형특화주택에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하반기 특화주택 선정 결과 지역제안형특화주택이 4천64가구(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청년특화주택 316가구(2건), 고령자복지주택 191가구(2건)의 순이었다.

전남권에서는 전라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해 월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남형만원주택을 비롯해 총 590가구(8건)가 선정됐다. 전라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입주자 모집과 단지 관리 등의 운영을 전담할 계획이다.
경기도·영남권·전북권·강원권에서도 특화주택이 선정됐다.
청년특화주택은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 울주군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 교산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특화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양육 가구에 육아 친화 특화 설계와 양육 특화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육아친화플랫폼'과 청년특화주택 사업의 특화 시설 건설비도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액은 육아친화플랫폼의 경우 개소 당 최대 38억2천만원, 청년특화주택 특화 시설 건설비는 개소 당 최대 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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