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유동화상품 확대·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 상품 출시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내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3종 지원 제도가 보험에 적용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출산 또는 육아 휴직 시 어린이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 또는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계약 대출이자 역시 최대 1년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자동차 충전시설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기존에 손해보험상품 판매만 가능했던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가 생명보험·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또 상반기부터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로 이송해 신속히 처리해 소비자 편익을 향상한다.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 10월 대형 5개 생보사만 우선 출시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내년 1월 2일부터 전 생보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고, 퇴직소득을 20년 초과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감면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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