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환경·에너지·기상
▲ 노란봉투법 3월 시행 = 하청 노동자의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기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는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노동쟁의 범위는 정리해고·구조조정 등으로 확대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천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가 시행된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출산 전후에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천650원에서 월 168만4천21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차등해 오른다.
▲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재개된다.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2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1인당 60만원, 그 외 40만원으로 기존보다 지원금이 10만원씩 늘어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우대 = 비수도권 인력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우대해 지원한다. 일반지역·우대지역·특별지원으로 차등화해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각각 480만원, 600만원,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전기차 화재 배상책임 100억원까지 보장 = 3월부터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운영된다. 이 보험은 신차 출고 후 3년간 적용된다.
▲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먹는샘물과 가게 등에서 묶음으로 판매되는 먹는샘물은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뚜껑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제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게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1년간 '전환안내기간'이 적용된다.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연간 5천t 이상 생수·음료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은 2030년까지 30%,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은 '연간 1천t 이상 생산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 확대 = 플라스틱 완구류가 EPR 대상에 포함되고 EPR 대상인 전기·전자제품 품목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EPR 대상이 되면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와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신설 =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경보보다 상위의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된다. 열대야가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도 발령된다. 현행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호우를 넘는 '시간당 100㎜ 이상 비' 등에 대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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