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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미원화학 등 24개 종목 단일가매매 대상 지정 공표

입력 2025-12-30 16:30  

거래소, 미원화학 등 24개 종목 단일가매매 대상 지정 공표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한국거래소는 거래 빈도가 낮아 내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24개를 최종 확정, 30일 발표했다.
해당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미원화학[134380], 하이트진로홀딩스우[000145], 유유제약2우B[000227], 노루홀딩스우[000325], 부국증권우[001275], 동양우[001525], 동양2우B[001527], 진흥기업우B[002785], 진흥기업2우B[002787], 유화증권우[003465], 서울식품우[004415], 넥센우[005725], 크라운해태홀딩스우[005745], 일양약품우[007575], 코리아써키트2우B[00781K], 남선알미우[008355], 계양전기우[012205], 금강공업우[014285], 성문전자우[014915], 노루페인트우[090355], 미원홀딩스[107590], 삼양사우[145995] 등 22개 종목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호특수강우[021045], 소프트센우[032685] 2개 종목이 단일가매매 대상이 됐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이 있을 때마다 거래를 체결시키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서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주식 매매거래 방식이다.
거래소는 상장 주식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전년도 10월∼9월)로 평가해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선정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한다.
이번에도 천일고속[000650], 이화산업[000760], 조흥[002600], 코리아써우[007815], 대덕1우[00806K] 등 5개 종목이 LP 계약 및 유동성 수준 개선 등으로 단일가매매가 미적용된다.
한편 JW중외제약우[001065], JW중외제약2우B[001067], 깨끗한나라우[004545], 동부건설우[005965], CJ씨푸드1우[011155], 동원시스템즈우[014825] 등 6개 종목은 LP 지정 계약에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인 우선주여서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mylux@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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