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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입력 2025-12-31 09:00  

[새해 달라지는 것]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 농림·축산·식품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원한다.
▲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생활·영농쓰레기 수거 관리를 위한 지역 주민 중심 '수거지원단'을 구성해 수거 활동비를 지원한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농업인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지원금을 기존 1인당 월 최대 4만6천350원에서 월 최대 5만350원까지 인상한다.
▲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 확대 = 농촌 왕진버스 대상 지역이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시범 추진된 재택진료,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등의 대상 지역도 늘어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및 인원 확대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 대상 연령이 51∼80세까지 확대된다. 대상 인원도 8만명으로 늘어난다.
▲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지원 확대 = 농촌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해 빈집 1호당 철거비를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 1천600만으로 늘려 지원한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등 도입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는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료 부담 완화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율 할증 시 제외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시행 = 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 조직화와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을 시범 시행한다. 소규모 경영체의 조직화·농지 임대 관련 사전 교육과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 스마트농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기자재 연구 촉진, 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푸드테크 산업 분야 규제 개선 창구 일원화 = 푸드테크 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신청 창구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한다.
▲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 중소기업 직장인 5만4천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먹거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아침밥은 쌀을 활용한 조식을 1천원에 제공하고, 점심밥은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K-푸드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해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시장 진출 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글로벌 넥스트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K-미식벨트(치킨벨트) 조성 = K-푸드 열풍에 따른 방한 수요를 활용해 치킨을 비롯해 발효문화, 전통한식, 제철밥상 등을 테마로 하는 K-미식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수출 전문단지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기후변화, 생산시설 노후화,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고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해 스마트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제조시설에서 식품소분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펫푸드 제조업 입주 허용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펫푸드 제조업체(반려동물용 사료제조업)가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강화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2년마다 스스로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방역관리를 하도록 가축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방역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 2030년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전국 양돈 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한다. 신형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적어 농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 가축 질병 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 은퇴 국가 봉사 동물 입양 시 돌봄비용 신규 지원 = 군견·경찰견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을 입양할 경우 사료·의료비 등 지출 비용을 마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 동물병원 다(多)빈도 진료 항목 중 면세 대상이 아닌 간 종양, 변비, 식욕 부진 등 10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면제한다.
▲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보전 도모 =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 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 타 작물 재배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 및 직불금 단가 인상 =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등이 새롭게 추가되고, 하계조사료와 옥수수, 깨의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 축산종사자 교육 자율 선택과목 확대·신설 = 축산종사자 의무교육 과정을 개편해 축산 관련 법령, 가축방역, 축산환경관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자율 선택과목으로 변경한다.
▲ 한우산업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한우산업 실태조사, 연구개발,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 경영 정상화 지원 강화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산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축사 신·재축 융자 지원이 강화된다. 농가당 지원 상한액은 80억원으로 상향된다.
▲ 수입농산물 등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 추가 및 신고 방법 간소화 = 기존 37개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에 국화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국화를 수입·유통하는 업자는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유통업체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 차량 판매상, 노점상에 판매한 경우 영업 형태별 5일 단위로 합산해 1건으로 신고하도록 신고 방법이 간소화된다.
▲ 농식품 바우처, 청년 가구까지 지원 확대 = 국산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이 있는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 건강한 어린이 과일 간식 공급 재개 =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재개된다.
▲ 채소가격안정제, '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개편 = 노지 채소류 중심으로 운영돼온 채소가격안정제가 사과·배 등 과수까지 대상이 늘어나 생육단계별 재배면적 사전 관리를 위한 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으로 개편된다.
▲ 마늘·양파 대상 밭작물 지정 출하 시범사업 운영 = 농산물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해 마늘·양파를 대상으로 밭작물 지정 출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협 등이 매입한 물량을 수급 안정 필요시 지정한 출하처로 출하하게 하고, 필요한 저장·유통비 등을 지원한다.
▲ 오리 방역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시설개선 시범사업 도입 = 방역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형태의 오리 축사를 현대화된 고상식 시설(분뇨와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깔짚을 미사용한 시설)의 무창축사(창문을 없애고 악취를 한 곳에 모아 배출하는 방식의 축사)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 다양한 국내 스마트팜 연관 제품을 상시 전시·홍보하고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수출지원 플랫폼을 조성한다.
▲ 햇빛소득마을 조성 = 마을의 공용시설 및 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된다. 내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씩 조성해 2030년까지 500개 이상으로 늘린다.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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