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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충북 진천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입력 2025-12-30 20:41  

충남 천안·충북 진천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국 산란계 농장에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천안시 소재 산란계 농장(9만4천여 마리)과 충북 진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7천800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27∼28번째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전국 산란계 관련 농장과 시설 및 차량에 대해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종오리 확진과 관련해서도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과 시설, 차량 등에 같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방역 지역(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내 가금농장과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 시설·차량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도 진행한다.
이번에 발생한 두 건 모두 기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방역 지역 밖에서 확인된 만큼 중수본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군에서는 방역 지역뿐 아니라 관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검사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의 가금농장에서는 한파에 대비해 소독시설 동파 방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주요 증상뿐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돼도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juh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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