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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노쇼' 피해 소상공인에 법률상담 지원…매년 실태조사

입력 2026-01-01 12:00  

중기부, '노쇼' 피해 소상공인에 법률상담 지원…매년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약 부도'(노쇼·no show)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노쇼 피해가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기부가 작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 점포 214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간 노쇼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피해를 본 점포들은 3년간 노쇼 피해가 평균 8.6회 발생했다고 했다. 노쇼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3천원으로 집계됐다.
또 피해 점포의 35%는 노쇼 피해 이후 손해 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점포의 95%(중복 응답)는 예약을 전화로 받는다고 했고, 예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하던 외식업종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과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경우 위약금을 이용 금액의 40%까지 설정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까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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