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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쇠고기 수입 국가별 쿼터제 도입…초과분 55% 관세

입력 2025-12-31 18:29  

중국, 쇠고기 수입 국가별 쿼터제 도입…초과분 55% 관세



(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중국 정부가 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에 국가별 물량 쿼터를 도입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31일 수입 쇠고기 급증으로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동종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조에 의거,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조치다.
쇠고기 수입량 증가와 자국 산업 피해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조치 시행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시행 기간 중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국가별 연간 쿼터를 보면 2026년 기준 브라질이 110만6천t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르헨티나(51만1천t), 우루과이(32만4천t)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연간 쿼터는 16만4천t에 그쳤다.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5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국내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무역을 제한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상무부는 자국 쇠고기 업계 신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수입산 소고기 관련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여 왔다.
중국 쇠고기 생산업체들은 수입 급증으로 공급 과잉과 소비 부진이 겹치면서 쇠고기 가격이 수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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