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 완료…MBK·영풍 주장한 '환율변동 따른 할인율 논란' 불식
"최윤범 회장 측 우호지분 최대 45%로 MBK·영풍 의결권 넘어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건설을 위해 진행하는 유상증자 등기가 법원에서 문제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우호지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합작법인의 고려아연 지분 10%가 오는 3월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위력을 발휘하게 됐다.
2일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유상증자가 지난달 29일 자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발행주식 총수는 2천87만2천969주이며, 금액은 1천155억1천520만원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74억3천200만달러(약 10조9천억원)를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짓기로 결정하고, 미국 정부와 합작법인 '크루서블 JV'를 설립해 고려아연 지분 1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넘기기로 했다.
이에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MBK파트너스·영풍은 유상증자 목적 등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하고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에도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가 원/달러 환율 변동 영향으로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증자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 등기소가 이에 대한 보정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은 "이사회가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신주의 수량을 확정했고, 발행총액도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국 달러로 확정됐다"며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이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려아연의 증자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크루서블 JV 지분 10%는 오는 3월 고려아연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JV에 고려아연 지분 10%가 넘어가면 최 회장 측 의결권 기준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최대 45.5%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MBK·영풍 측 지분을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에 추가로 이사를 진입시키려는 MBK·영풍 측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 측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오는 3월 주총에서 신규 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 구도가 9대 6이나 8대 7 정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유상증자 성공으로 지분 구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이사 수 격차는 MBK·영풍 측 기대만큼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유상증자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신주 상장 신청도 마쳤다"면서 "오는 9일 신주 상장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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