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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담배 이용자에 최대 28만원 벌금

입력 2026-01-02 19:51  

베트남, 전자담배 이용자에 최대 28만원 벌금
장소 제공시 벌금 110만원까지…동남아 각국 규제 강화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이용자,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는 가게 등에 최대 2천만 동(약 1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자담배 단속에 나선다.
2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베트남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전자담배 이용자와 이용 허용 업소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작년 말 발효했다.
이 법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는 적발 시 300만∼500만 동(약 16만5천∼27만6천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쓰던 전자담배 제품은 압수·폐기된다.
전자담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가 적발된 개인에게는 500만∼1천만 동(약 27만6천∼55만1천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체의 경우 벌금이 최대 2천만 동으로 불어난다.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다.
당국은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가 빠르게 퍼지면서 공중 보건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13∼17세의 전자담배 이용 비율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상승했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앞서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전자담배 관련 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최근 동남아에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급속히 퍼지자 각국은 전자담배 규제나 전면 금지에 속속 착수하고 있다.
작년 9월 싱가포르는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유통 시 최대 징역 20년·태형 15대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담배 관련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또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도 3번째 적발되면 형사 기소하고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외국인은 여러 차례 적발 시 입국 금지에 처하는 등 처벌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올해 중반,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시행하기로 하고 필요한 규제·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좀비 담배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등 마약류를 함유, 이용자를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이끄는 관문으로 꼽힌다.
jh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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