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자만 응시 가능…최소 5년간 강원권서 근무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강원권 세무서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한다고 5일 밝혔다.
강원권 별도 전형에는 올해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는 5년 이상 강원 지역 7개 세무서(춘천·홍천·원주·영월·삼척·강릉·속초)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이번 구분 모집은 강원권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그동안은 강원 지역에 다른 지역 연고자가 배치된 뒤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정 서비스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해결하고자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끝에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지역 맞춤형 인재를 별도 선발하기로 했다.
원서는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국세청은 "강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재 외부 유출 방지와 청년 고향 정착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며 "현지 실정에 밝은 우수 인력이 장기 근무해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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