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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키워도 성능 안 나는 이유는 데이터였다

입력 2026-01-05 14:52  

AI 인프라 키워도 성능 안 나는 이유는 데이터였다
연결 안 된 금융·의료 데이터의 현실
SW정책연 "데이터 이동권이 핵심"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축적을 넘어 연결성과 유통 용이성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이종(異種) 시스템 내 데이터 결합을 보장하는 '데이터 상호 운용성'이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데이터 상호 운용성 및 이동권의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영역(도메인)을 넘나들며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 연결하고 과업을 수행하게 될 AI 에이전트 보편화를 맞아 데이터 상호 운용성과 이동권이 AI 전략의 핵심을 차지하게 됐다고 지목했다.
이에 공공과 민간은 고품질 데이터를 일종의 '제품'으로 인식해 연계를 가속하는 중이다.
대표적인 예로 법률·의료 등 분야별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표준화해 개방한 'AI 허브'나 금융·통신 결합 데이터 상품을 판매, 기업이 별도 가공 절차 없이 마케팅 AI 모델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신한카드의 '그랜데이터'가 꼽혔다.

다만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AI 학습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한 형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금융·의료 등 핵심 산업 현장에서는 기술적 표준 불일치와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반쪽짜리 연결'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세 결제내용 등 핵심 분석 정보가 누락되거나 전송 절차가 복잡해 서비스 고도화에 한계가 노출된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제도나 '마이헬스웨이' 등 플랫폼을 마련했음에도 의료 분야 데이터 장벽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점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AI 모델 개발 및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부처·산업별 '데이터 섬(Data Island)'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단위의 독자적 법률, 산업별 정책을 통해 데이터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
2024년 미국은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한 표준 API 형식으로 제삼자에게 이전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했고 금융 데이터 공유의 신뢰성과 안전도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기반으로 개인 데이터 보호와 주권을 확립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DGA) 등을 통해 산업 데이터의 이동과 상호 운용성을 확대 중이다.
중국은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주도의 강력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 국경 간 이동 통제, 데이터 이동권 조건부 부여 등을 정책으로 펴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도 부처별 분산 추진으로 정책 일관성이 부족한 점, 부처 간 데이터 표준이 상충하거나 공유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경우 조정할 강제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이어 데이터 공유·이동에서 '협의'보다 '조정·집행' 중심으로 데이터 정책 지휘 권한을 재설계하고 현재 권고 수준의 데이터 표준을 의무로 격상해 실질적 호환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cs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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