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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 '불법명령 거부' 촉구 야당의원 軍시절 계급 강등 추진

입력 2026-01-06 00:48  

美국방, '불법명령 거부' 촉구 야당의원 軍시절 계급 강등 추진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을 향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의 군 복무 시절 계급 강등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군 대령(captain) 계급으로 전역한 켈리 의원에 대해 "모든 무모한 위법 행위를 개괄하는 견책 서한을 발부했다"면서 이는 "켈리 대령의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군 인사 기록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켈리 대령은 이 조치의 근거에 대한 통지를 받았으며, 30일 안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견책 조치에 따른 "퇴역 계급 결정 절차는 45일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역 군인은 계급이 강등되면 그에 상응하는 연금 감액이 이뤄진다.
해군 대령으로 전역하고 우주비행사로 활동하기도 한 켈리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과 함께 제작·공개한 동영상에서 후배 군인 및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당신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퇴역 장교도 적용받는 군형법을 위반한 "심각한 위법 혐의"라면서 군사법원 재판 절차와 행정 조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zhe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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