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공정위 '사업자 정보 미표시' 마이리얼트립에 과태료 50만원

입력 2026-01-06 12:00  

공정위 '사업자 정보 미표시' 마이리얼트립에 과태료 50만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몰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여행상품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리얼트립은 애플리케이션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장기간 표시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소비자가 이용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도 초기화면에 연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마이리얼트립이 자사 온라인몰에서 여행 상품을 예약·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청약(예약·구매 신청) 전에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마이리얼트립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해부터 자사와 입점업체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통신판매를 중개할 때는 의뢰자(입점업체) 정보를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