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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0만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

입력 2026-01-07 12:00  

국세청 "70만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혜택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같다.
회사가 오는 1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국내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면 작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다면 10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2월 28일 이후 받은 근로소득부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단일세율 19%,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19% 단일세율을 선택한다면 소득세법·조셰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조약에 교사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 출신 원어민 교사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영문 사이트에 게시된 연말정산 안내책자(영어)와 설명서(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전화(☎1588-0560)로 개별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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