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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성장전략]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분리과세 겹혜택…국내 전용 새 ISA

입력 2026-01-09 14:01  

[2026 성장전략]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분리과세 겹혜택…국내 전용 새 ISA
기존 ISA 대비 세제혜택 대폭 확대…과세특례 청년형 ISA도 출시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늘리고 BDC 배당은 저율 과세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인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천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지방세 포함 9.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거론된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만 투자가 가능한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된다. 해외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는 제외된다.
신규 ISA의 첫 번째 유형인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기본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등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비과세 한도를 없애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다른 유형인 '청년형 ISA'는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단, 청년형 ISA 가입자는 국민성장 ISA나 청년미래적금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신규 ISA에 적용될 세제 혜택은 올해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자사주 과세 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졌던 과세 방식을 앞으로는 취득·소각·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자본거래로 일원화하고, 관련 세법도 상반기 중 개정한다.
이밖에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코스닥벤처펀드는 투자금 3천만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10%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2천만원 한도로 확대한다.
소액으로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BDC 상품이 출시될 경우 해당 상품의 배당소득에도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기금 기금운용평가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영 비율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 회수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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