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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거리 송전선·변전소 입지선정委에 주민대표 참여 확대

입력 2026-01-11 06:07  

단거리 송전선·변전소 입지선정委에 주민대표 참여 확대
기후부 '위원회 3분의 2 이상 주민대표 구성' 개정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단거리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설치할 때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가 더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주민 대표성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기후부가 계획하는 개정안은 '송전선로 길이가 2㎞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변전소 설치', '기존 설비 입지를 활용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입지선정위 구성원 3분의 2 이상을 주민대표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고시는 길이가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송전선로 입지선정위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하게 강제하는 한편 송전선로 길이가 2㎞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등엔 반대로 주민대표가 위원회 구성원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강제한다.
개정안엔 입지선정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대행을 '전문위원' 중 한 명이 맡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지선정위는 주민대표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기후부는 주민대표가 위원장 대행을 맡으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규정을 마련했다.
송·변전 설비가 들어설 곳을 선정할 때 사업자가 구성해야 하는 입지선정위를 두고 주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전에 내려놓은 결론을 추인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입지선정위 주민대표로 사업 구역 내 주민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참여하면서 법적 다툼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345kV 고압 송전선로를 놓는 사업이다.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입지선정위가 사업 후보지를 확정하면서 주민 참관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전력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송·변전 설비 입지 선정과 관련된 갈등이 곳곳에서 분출될 전망이다.
전력망 대부분이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올리고자 건설되다 보니 송전 설비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입지선정위 주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지선정위 주민대표를 주민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 주민 설명회를 의무화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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