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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연초부터 철저 관리해야"…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입력 2026-01-14 12:00  

"가계부채 연초부터 철저 관리해야"…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금융당국, 가계부채 점검회의…평균 대출액 2배 초과시 출연요율 0.3%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4일 금융권에 "특정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평가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올해에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이런 관리 강화 기조 아래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금융회사가 20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달라"라고 말했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세부 시행 방안도 확정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주담대 등 주택 관련 대출을 할 때 주신보에 출연료를 납부한다. 당국은 그동안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부과됐던 출연료를 '금액'에 따라 차등부과하기로 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을 적용하는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으로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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