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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참여시 인센티브

입력 2026-01-14 16:09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참여시 인센티브
시범운영기간 중 임직원 위법 자체적발시 제재 면제·감경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법적 제출 시한 전 시범운영기간에 책무구조도 운영을 자발적으로 개시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여전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7천억원 이상이 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은행·금융지주는 지난해 1월, 금융투자회사·보험사는 지난해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바로 이행해야 하고 의무 위반 시 임원 등이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어, 금융사로서는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당국은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관리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시범운영기간을 갖기로 했다.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오는 4월 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시범운영 참여사는 금감원이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준다.
시범운영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하면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해줄 예정이다.
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이 제재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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