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97.55
(74.45
1.58%)
코스닥
951.16
(8.98
0.95%)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금융사, AI 위험관리 기구 갖춰야…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6-01-15 12:00  

금융사, AI 위험관리 기구 갖춰야…금감원 가이드라인 마련
1분기 확정해 적용 계획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건전하게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 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
AI 위험이 산업·사회 전반과 금융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AI 오류가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늘고 있지만 금융사의 AI 거버넌스와 위험관리는 미진한 상황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4월 금융사를 11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은행 5곳(25%), 보험사 4곳(7.5%), 증권사 1곳(2.7%)만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했다.
약 85%의 금융회사는 AI 윤리 원칙, 위험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권이 '혁신과 책임'의 균형 하에 건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의 자발적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회사는 AI 위험관리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와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장은 최고경영자(CEO)가 AI와 관련된 사업계획, 전략, 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CEO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관리 규정 및 지침 등 AI 관련 내규를 수립하고 세부적인 업무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 및 AI 관련 법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최종 의사 결정 책임을 임직원이 지도록 한다.
표준화된 매뉴얼을 통해 AI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부서 간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하도록 한다.
금융사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험 기반 접근방법(Risk-based approach)'의 종합 평가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금융 AI 7대 원칙' 중 정량적 요소를 토대로 위험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원칙 준수를 위한 기본요소를 평가 항목 등에 반영해 AI 서비스별 위험을 분류해야 한다.
다만 AI기본법상 대출 심사 등 개인의 의무·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는 등급과 관계없이 고위험 서비스로 분류한다.
금융회사는 위험 수준별로 통제·관리를 수행하고, 초고위험 AI의 경우 출시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위험통제를 위한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1분기 중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범사례 전파, 도입회사 실태점검 등을 통해 AI RMF의 거버넌스, 위험관리 및 위험통제 프로세스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체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