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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반도체·선박 '전략기술' 확대

입력 2026-01-16 11:00  

[세법시행령] 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반도체·선박 '전략기술' 확대
적자기업도 현금배당 10% 이상 늘리면 분리과세 혜택
유턴기업, 국외 사업장 축소 전 국내 사업장 열면 세액감면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돼 적용된다. 주식배당은 제외된다.
반도체·선박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혀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복귀 '유턴기업'에 세액감면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 현금 배당에 혜택 집중…대기업 배당·투자 등 유도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14∼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 사항이 이번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됐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배당기업 판단의 핵심 지표인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결재무제표가 없으면 별도재무제표를 적용한다. 기업 전체 기준에서 실질적인 배당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통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배당, 투자, 임금 등으로 사내유보금을 실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환류(기업 소득을 가계나 투자로 되돌리는 것) 실적으로 인정하되, 현금배당에 한정하고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 배당은 제외된다.
환류 비율도 조정해 제조업 등 투자포함형은 70%에서 80%로, 금융회사 등 투자제외형은 15%에서 30%로 각각 상향한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의 '누적 3천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국가전략기술 81개·신성장기술 284개…미래전략 산업 지원 강화
미래 전략 산업 지원도 강화된다.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해당 기술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첨단선박 운송·추진 기술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을 포함한 여러 기술이 새롭게 포함돼 기존 273개에서 284개 기술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AI 분야 R&D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에 대해서도 R&D 비용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견·대기업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증가를 달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중견기업은 5명, 대기업은 10명을 각각 초과해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현지 법인에 제공한 채무보증이 부실화될 경우, 기업의 손실(대손금)로 인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 본사 지방 이전 법인, 수도권 인원 비율 50→40% 낮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도 확대한다.
우선 고용재난·위기지역 등에 창업하는 기업 가운데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도 손질한다.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은 기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무늬만 지방이전' 기업을 줄이고 지방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에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국내 복귀 후 4년 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된다.
chaew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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