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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