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소싸움 폐지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청도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싸움 운영사(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북 청도군과 함께 소싸움 운영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 조사,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우권(牛券·소싸움 경기에 돈을 걸고 사는 표) 발매 건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에 도구·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에서 상당수 싸움소가 다친 채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한다면서 싸움소에 대한 잔혹한 학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소싸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소싸움 관련 사행행위를 금지하고 싸움소도 동물보호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도 소싸움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싸움소 농가, 청도군 등 이해 관계자, 동물 보호 단체가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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