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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택배·배달기사 노동권 강화에 "소송대란·고용위축 우려"

입력 2026-01-20 15:22  

재계, 택배·배달기사 노동권 강화에 "소송대란·고용위축 우려"
"획일적 제도로 기업활동 위축…균형 잡힌 접근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임성호 한지은 기자 = 재계는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의 임금·고용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지우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소송 대란' 등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정부 들어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추진 등 친노동 기조 강화 추세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민사 분쟁서 노무 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자추정제'를 포함한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이 최저임금·퇴직금 등 분쟁에 나설 때 스스로 노동자성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사용자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해 현재보다 노동자성 인정이 수월해진다.
재계에서는 이번 입법의 대상이 되는 노무 제공자들의 업종부터 근로 특성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기업들의 입증 책임이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노동자만 해도 배달·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개발자 등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배달기사라도 업무 형태나 플랫폼의 지휘·감독 수준이 서로 달라 노동자성 판단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포괄적인 노동자추정제를 도입할 경우 사안별로 분쟁이 잇따르며 '소송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비용 등 리스크를 떠안는 격이 돼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업종별 예외 조항 등 명확한 노동자성 판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기업 경영과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법적 리스크 회피를 위한 외주 축소나 계약 해지, 신규 고용 회피 등 보수적 경영 기조가 확산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도 "이번 법안은 많은 업종에서 노동자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면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그에 따라 고용과 해당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여당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을 비롯해 친노동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는 동안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우려는 도외시한다는 불만도 끊이지 않는다.
재계 관계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 도입은 기업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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