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기 연장과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세정지원책을 발표했다.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28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지만,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임 청장은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최대 1억원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법정 기한에서 3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법정 환급기한(신고기한 30일 이내)을 단축해 10일 이내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최소화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나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한다면, 접수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처리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곳이 대상이다.
수출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함께 조사 유예를 안내한다. 조사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유예한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해외 당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 한다.
특히 기업의 우려가 큰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설명회를 열어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사전 대응 방안과 사후 구제절차를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소통창구도 마련한다.
임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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