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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원,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 심의 착수…총통 불출석

입력 2026-01-21 15:03  

대만 입법원,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 심의 착수…총통 불출석
野 "의회 통과한 법안 공포 거부는 위헌" vs 與 "모욕주기 정치행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대만 입법원(국회)이 라이칭더 총통 탄핵안 처리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입법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라이 총통 탄핵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입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탄핵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라이 총통의 의견을 들은 뒤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제1·2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라이 총통에게 전체회의 참석을 요구했으나 라이 총통은 참석하지 않았다.
라이 총통은 전날 입법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르면 입법원은 총통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권한이 없고 헌법에 없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 존중을 위해 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의 불참을 놓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라이 총통이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입·지출 배분법을 공포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민당 푸쿤치 의원은 "라이 총통은 헌법상 책임과 국회의 감독을 마주해야 함에도 도망치듯 회의에 불참하며 국민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집권 민진당의 천페이위 의원은 "이번 탄핵안은 정당성이 없으며 단지 라이 총통을 모욕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대만 헌법에 따르면 총통이나 부총통 탄핵안은 입법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후 사법원 대법관(헌법재판관) 심리를 거쳐야 한다.
현재 입법원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국민당과 민중당 등 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에는 못 미친다.
이 때문에 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탄핵 절차가 실제 파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여야 간 정치적 공방과 압박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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