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부담금운용심의위…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내년까지 연장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오는 6월까지 한시 면제된다.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확충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금융회사들이 부담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은 2분기부터 상향조정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개최해 이같은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한시 면제된다. 고시 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적용된다.
외국환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를 면제하면 외화 차입 비용이 줄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6개월간 한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부담금 감면으로 금융기관들의 외화 조달 비용이 10bp(0.1%) 정도 낮아질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이 2분기부터 높아진다. 은행권은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기획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보증 또는 특례보증 같은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이번 결정으로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제도는 내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물량의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하는 제도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는 일부 조정된다. 최근 교통량 조사결과를 반영해 교통유발계수가 다소 하향조정되면서 전통시장과 4·5성급 관광호텔이 납부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 제도개편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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