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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대표 남편, 직원 성추행 혐의 불구속기소…"정직·업무배제"(종합)

입력 2026-01-21 18:29  

컬리대표 남편, 직원 성추행 혐의 불구속기소…"정직·업무배제"(종합)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의진 최윤선 기자 =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 넥스트키친의 대표를 맡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2024년 사업보고서상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관계사다.
넥스트키친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 대표이사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피해 직원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사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본 사안에 있어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도록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전했다.
ysc@yna.co.kr,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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